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.제도 개선도 추진한다. 서울시는 무인점포에 상시 연락 가능한 관리책임자 연락처 게시를 의무화하고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.아울러 시민들에게는 무인점포 이용 시 소비기한과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, 이상이 있을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(1399)나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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